
“행정사는 공무원인가요?”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있나요?”
“현실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과 민원 대행,
인허가 신청, 출입국·체류 업무, 행정심판 청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공인 자격 기반의 민간 전문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근거해 공적 행정업무를 대리·보조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로
자격 취득 후 개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1인 전문직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 되는 방법을 제도 기준과 수익 기준으로 자격 요건, 시험 구조, 업무 범위, 수익까지 정리합니다.
행정사란 어떤 직업인가
| 항목 | 내용 |
|---|---|
| 직무 | 행정 서류 작성·민원 대행 |
| 신분 | 민간 전문자격사 (공무원 아님) |
| 개업 | 자격 취득 후 가능 |
| 법적 근거 | 행정사법 |
| 업무 성격 | 행정 절차·서류 전문 |
행정사는 변호사처럼 소송대리는 불가하며, 일반 민원·행정 절차를 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구분 | 내용 |
|---|---|
| 학력 | 제한 없음 |
| 전공 | 제한 없음 |
| 연령 | 만 20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 결격 사유 | 파산·금고형 등 법률상 제한 |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 출신은 시험 없이 행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취득 방법
행정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 연 1회 |
| 방식 | 1차 + 2차 시험 |
| 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시험 과목(일반행정사)
-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 2차: 행정절차론, 행정사실무법
준비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자격 종류별 차이
| 구분 | 주요 업무 |
|---|---|
| 일반행정사 | 인허가·민원·행정심판 |
| 기술행정사 | 토목·건축·기술 인허가 |
| 외국어행정사 | 출입국·비자·귀화 |
실제 업무 범위
- 음식점·학원·법인 설립 인허가
- 외국인 비자·체류·귀화 신청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대리
- 각종 계약서·진정서·신청서 작성
소송 대리나 형사 변론은 불가하며, 행정 절차 중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 현실
| 활동 형태 | 수익 |
|---|---|
| 개업 초기 | 월 200만 ~ 400만 원 |
| 안정기 | 월 400만 ~ 700만 원 |
| 전문화 | 월 800만 ~ 1,000만 원 이상 |
| 평균 연봉 | 연 3,000만 ~ 7,000만 원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법률·행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공무원 퇴직 후 전문 자격을 원하는 분
- 1인 사무소·재택 개업을 고려하는 분
- 출입국·기업 민원에 강점 있는 분
결론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분 | 국가공인 민간자격사 |
| 학력·전공 | 제한 없음 |
| 자격 | 행정사 국가자격 |
| 시험 | 1차 + 2차 |
| 수익 | 월 200만 ~ 1,000만 원 이상 |
| 개업 | 가능 |
행정사는 학력·전공 제한 없이 도전 가능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 국가자격사입니다.
전문화할수록 수익과 안정성이 함께 커지는 현실적인 1인 전문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