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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되는 방법 가이드

선거관리위원 되는 방법 가이드

“선거관리위원은 공무원인가요?”

 

“시험을 봐야 하나요?”

 

“누가 위촉하나요?”

 

“수익(연봉/수당)이 있나요?”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과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선관위 직원(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지위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위원 구성과 신분 보장이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공개채용 시험으로 선발되지 않으며,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한 지명·선출·위촉 절차로 임명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이란 무엇인가

항목 내용
소속 중앙·시도·구시군·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지위 중앙은 헌법상 독립기관 위원
임무 선거·국민투표·정당사무의 공정한 관리
선발 방식 시험 없음, 지명·선출·위촉
중립 의무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

 

중앙선관위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헌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을 정도로 신분이 강하게 보장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헌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인원 선정 주체
대통령 임명 3인 대통령
국회 선출 3인 국회
대법원장 지명 3인 대법원장
위원장 1인 위원 중 호선

 

위원 임기는 6년이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선출·지명됩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지역 선관위는 단계별로 위촉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 구성 방식 위촉 주체
시·도 정당 추천 + 법관 + 학식·덕망 인사 중앙선관위
구·시·군 정당 추천 각 1인 + 법관·교육자 등 시·도선관위
읍·면·동 정당 추천 + 학식·덕망 인사 구·시·군선관위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임의로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위원회 단계별 위촉 구조를 따릅니다.

임기와 연임 규정

구분 임기
중앙·시·도·읍·면·동 6년
구·시·군 3년, 1회 연임 가능

학력·전공·자격 요건

항목 팩트 기준
학력 법에 대졸 필수 규정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자격증 필수 아님
핵심 요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신뢰

 

선거관리위원은 조건을 맞춰 시험을 준비하는 직업이 아니라, 중립성과 신망을 바탕으로 추천·지명되는 공적 역할입니다.

보수·수당 구조

 

선거관리위원에게 고정 연봉이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중앙과 지역, 상임·비상임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다릅니다.

구분 지급 기준
중앙 위원장 월 2,900,000원
중앙 비상임 위원 월 2,150,000원
안건검토수당 안건당 100,000원

 

각급 선관위 회의·활동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회의·활동 수당
중앙 150,000원
시·도 120,000원
구·시·군 100,000원
읍·면·동 80,000원

결론 요약

항목 정리
공무원 여부 공무원 아님, 위원직
선발 방식 시험 없음, 지명·선출·위촉
임기 중앙 6년, 구·시·군 3년
자격 요건 정치적 중립성·신망
보수 중앙은 월 지급, 지역은 수당 중심

 

선거관리위원은 시험으로 준비해 취업하는 직업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공적 책임을 맡는 위원직입니다.

 

따라서 진로 목표라기보다, 공공 신뢰의 정점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