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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되는 방법 가이드

법원사무관 되는 방법 가이드

“법원사무관은 시험으로 뽑나요?”

 

“대학 전공이 꼭 필요할까요?”

 

“어떤 일을 하나요?”

 

“연봉은 얼마나 받나요?”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할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법원사무관은 사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5급(사무관급) 직위를 말합니다.

 

판사처럼 재판을 하는 직위는 아니며,

 

각급 법원에서 사건 관리·기록·민원·재판 지원·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실무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는, 법원사무관이 반드시 9급부터만 올라가야 하는 직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승진으로 도달하지만, 5급 신규임용 경로도 제도적으로 존재합니다.

법원사무관이란?

항목 내용
소속 사법부(법원행정처 체계)
직급 5급 일반직 공무원
근무지 지방법원·고등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등
주요 역할 사건·기록·재판지원 및 인사·예산·총무 등 행정 총괄

 

법원사무관은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절차·사무·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실무 직위입니다.

법원사무관 되는 방법

 

현실적인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로 ① 가장 일반적인 루트: 9급 입직 → 단계적 승진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 9급(서기보) → 8급(서기) → 7급(주사보) → 6급(주사)

 

→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를 통해 5급(법원사무관) 승진

 

경로 ② 5급 신규임용 루트

 

법원행정고등고시(5급) 합격자 등은

 

처음부터 5급 신규임용 후보자로 선발됩니다.

 

비율은 적지만, 제도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경로입니다.

학력·전공·자격증 조건

항목 2026 기준
응시 연령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필수 자격증 없음(사서직 등 일부 직렬 예외)

 

대학 전공이나 학위는 필수가 아니며, 실무에서는 법학·행정 이해도가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법원직 9급 시험 구조

 

법원사무직렬 9급 시험은 과목 구성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구분 내용
시험 방식 1·2차 병합 필기 + 3차 인성검사·면접
필기 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과목 수 총 8과목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개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산점 자격증

 

법원사무직렬에는 전문자격 가산점이 존재합니다.

자격 가산 비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5%

 

단, 가산점 적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됩니다.

연봉·보수 구조

 

법원공무원 보수는 기본급(봉급) + 각종 수당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원사무관 연봉 ○○”처럼 고정 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봉급표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시되며, 여기에 정근수당·성과급·초과근무수당 등이 더해집니다.

 

정리하면, 9급 초임은 기본급이 낮은 편이지만

 

5급(법원사무관)은 기본급 자체가 크게 상승하며 보직·업무량에 따라 체감 보수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분께 추천

 

법률 절차·문서·기록 관리에 강한 분

 

안정적인 공직 커리어와 승진 구조를 선호하는 분

 

재판부·직원·민원인과의 협업·소통에 부담이 없는 분

결론 요약

항목 정리
직급 법원사무관 = 5급 일반직
대표 경로 9급 입직 후 단계적 승진
다른 경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5급 신규임용
9급 과목 헌법 포함 8과목
가산점 전문자격 5% 가산
보수 2025 봉급표 기준 + 수당 변동

 

법원사무관은 재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실무 관리자입니다.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분께 매우 현실적인 공직 커리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