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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되는 방법 가이드

건강가정사 되는 방법 가이드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랑 같은 자격인가요?”

 

“비전공자도 취득할 수 있나요?”

 

“시험 없이 과목만 들으면 되는 게 맞나요?”

 

“자격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건강가정사는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국가전문인력입니다.

 

주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기관, 여성·가족 관련 복지기관에서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사란?

항목 내용
공식 명칭 건강가정사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자격 성격 시험 없음 / 국가전문인력
주요 역할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교육·지원 사업 운영

 

※ 흔히 ‘자격증’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시험형 자격증이 아닙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 요건 핵심 정리

구분 내용
학력 전문대 졸업 이상 필수
전공 무관 (지정 과목 이수 필요)
시험 없음
실습 필수 (현장 실습)
취득 방식 과목 이수 + 실습 + 졸업

 

※ 고졸만으로는 취득 불가



※ 전공자가 아니어도 과목 이수로 충분히 가능

 

취득 경로 (전공자 / 비전공자)

① 전공자

  • 가족학·사회복지학·아동학·청소년학 등 관련 전공
  • 대학 재학 중 지정 과목 이수
  • 실습 과목 포함
  • 졸업 시 자격 자동 부여

② 비전공자

  •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등 활용
  • 지정 과목 12과목 이상 + 실습 포함
  • 학위 취득 후 자격 부여

 

※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 없이 자격 취득은 불가

 

필수 과목 구성

영역 대표 과목
가족 이해 가족관계학, 가족복지론
상담·교육 가족상담, 부모교육
복지 기초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성·다문화 여성복지론, 다문화가족론
정책·법 건강가정론, 가족정책론
실습 가족복지현장실습 (필수)

 

※ 실습은 온라인 불가, 반드시 현장 진행



※ 보통 C학점 이상 요구

 

실습 기준

실습 시간은 교육기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120시간 내외가 많지만 고정 수치는 아닙니다.

 

실습 기관은 가족센터, 복지관,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됩니다.

 

※ “무조건 120시간”이라는 표현은 부정확



※ 반드시 교육기관별 기준 확인 필요

 

자격 부여 및 신청 절차

  1. 지정 과목 + 실습 이수
  2. 학위 취득
  3. 졸업 교육기관을 통해 자격 부여
  4. 여성가족부 명의 자격 확인

 

※ 개인이 직접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지 않음



※ 학교·교육기관에서 일괄 처리

 

취업처 및 수익 현실

구분 내용
주요 근무처 가족센터, 다문화센터, 여성·청소년 복지기관
고용 형태 계약직 비율 높음
초임 급여 월 190만~230만 원
연봉 체감 약 2,400만~2,900만 원
상승 요인 경력, 사회복지사 병행, 공공기관 전환

 

※ 고소득 자격은 아니지만 공공·복지 분야 안정성이 장점

 

이런 분께 추천

  • 가족·다문화·부모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성 있는 분
  • 사회복지사와 병행 자격을 고려하는 분
  • 시험 없이 제도권 복지 인력 진입을 원하는 분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자격 성격 국가전문인력 (시험 없음)
필수 조건 전문대 졸업 + 과목 + 실습
전공 무관
실습 필수 (기관별 기준 상이)
수익 연 2,400만~2,900만 원
활용 가족센터·다문화센터 중심

한 줄 요약

 

건강가정사는 시험 없는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로 자격이 부여되는 가족복지 전문인력입니다.

 

사회복지사와 병행하면 활용도와 취업 폭이 크게 넓어지는 현실적인 자격입니다.